지방행정제제·부과금(과징금)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(79)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원을 납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 6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,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시는 최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으며,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(연면적 1천249㎡)과 토지(368㎡)를 공매 공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로 감정가는 80억676만9천원이며 입찰은 3월 30일~4월 1일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시 관계자는 "최씨가 어제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에 13억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2일 낸 2천만원을 합하면 납부액은 모두 13억2천만원"이라며 "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만큼 일단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관계자는 "나머지 과징금을 언제 낼지는 최씨가 직접 방문해 얘기하겠다고 했다"며 "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씨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1109463054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